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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3:59
조회수
1,770
제목

[] 합의서에대히서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툥사고가 났을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이상 이문제에대해 거론하지 않겠다고 그냥 종이에다가 이름쓰고 서명한 합의서가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공증을 하지 않는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상실될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해예상부분 이라던가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서 외에 내용으로 보상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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