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4:24
조회수
1,748
제목

[]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이가 3월1일 자전거를 타던중에 차가 뒤에서 받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응급실로 가서 입술안쪽을 꿰메고 각종검사등을 했는데 다른곳은 다행이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오늘 가까운 병원서 소독과 약처방만 받아온 상태이구요 상대방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사 담당자와 진료비,약 처방전에 대한 얘기만 전해들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자전거가 부셔지고 아이 정신피해정도만 청구를 하면 되는건지요?.. 합의서에 후유증에 관한 부분등은 어떤 형식으로 문구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도.. 주위에 도움 청할때가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상대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 직원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대한 부연 설명은 들으신후 합의토록 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