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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6:56
조회수
1,760
제목

[] 입원중에 간병비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올해로 74세이신 저희 할아버님 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사고는 2008년 1월 중순경 저녁 7시경 눈이 많이온 관계로 국도에서 가드레일 바깥으로 보행하셔야 했으나 눈이 많이 쌍여 있어서 가드레일 안쪽 차도 쪽에서 보행 중 뒤에서 차량이 눈에 미끌어지면서 할아버님을 추돌하였습니다. 긴급히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후 CT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상태는 안면에 심한 타박상과 머리가 많이 부어있었고 구토 증세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리도 멍과 타박상으로 무릎이 많이 부어있었습니다. 그러나, CT촬영과 MRI촬영 결과 그다지 큰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하여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약 40일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고있던도중 나아지기는 커녕 계속되는 어지러움증 호소를 하시어 다시 CT촬영을 하였더니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수술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요양중에 오른쪽 팔에 마비증상이 오며 거동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소변도 가리시지 못하시고 심지어 말씀도 못하시고 식구들도 못알아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 머리에 고인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회복되어 조금씩 스스로 거동까지 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싶은것은 식구가 딱히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계속 간병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원중에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진심어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p 010-9113-3949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비는 간병인을 써야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확실한것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두셨다면 인정가능하십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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