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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8:48
조회수
1,693
제목

[] 학교앞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십니까? 답답하고 어찌해야할지몰라 글 올립니다.저의아들이 초등1학년입니다 08년1월10일 오후2시경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다른학생들과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던중 신호위반을 해서 달려오던 차에 횡단보도 정 중앙에서 부딪쳐서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아직까지 치료중입니다.. 경찰서 제출 진단서는 7주로 나왔고 사고낸사람은(직업이 경찰관)그후로 멀쩡했는데 지난2월28일 다른지병으로 경찰조사도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이럴땐 어찌해야 할지?)물론 사고이후로 한번도 보지못했구요..경찰조사는 왜그렇게 오래도록하지않은건지도 궁금하고(가해자는 그당시조사담당 경찰관서 경찰관이었고요2월26일명퇴한걸로소문) 병원에 입원했을때 사고후 아이상태가 좋지않아 의사선생님과 면담후 다인실 사용을 못하고 상급병실에서 입원치료하다가 그또한2월6일 답답함도 호소하고 약물치료가 없어 퇴원하고 집으로 와서 치료하고 했는데 몇일전 보험회사(삼성화제) 보상담당이와서 병실 사용료는 줄수가없다고하고 아이위로금으로 50만원준다고 하네요 `~내참어이가 없어서~` 참고로 저희부부는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고로 영업손실도 많고 (지방에는 설명절이 대목이라하여 한분기매상이 좌지우지 함) 18개월 젖먹이 아이도 돌보지 못해 놀이방에 강제로 보내고 하였는데(애기가 스트레스로 정상이 아닌것같이보임)이럴땐어찌해야 할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임은 어떤식으로 하고 참고로 여기는 지방검찰청과법원이 있는 경남지역입니다...

답변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상급병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대학병원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인정가능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찾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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