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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21:20
조회수
1,708
제목

[]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조선족인 장인 어른께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신호가있는 교차로에서 승요차와 충돌하여 10주의 진단 상해를 입었읍니다.경찰이 조사중인데 서로 신호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목격자도 없어 아타까울 뿐입니다.경찰조사관 말로는 쌍방과실로 5대5로 처리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럴게 될경우 병원비며 그밖의 경비는 어찌되는지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으며 차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구요 외국인이라 불이익이 없는지 .사건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할경우 저희쪽에서 취할수 있는방법은 있는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장인어른이 무면허인데 불리하게 작용 하지나 않을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이 많으시다면 치료에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무면허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보다는 치료에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치료후 논의되어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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