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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1 18:39
조회수
1,945
제목

[] 학생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등교시 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건너 오던중 택시가  1차선 도로인 도로에서,  서 있는 차량 중앙선을 넘어 건너오는 학생의 다리를 부딪쳤습니다. 발등 골절로 6주 진단이 나와 통깁스를 하고 6주후 완전치 않아서 반깁스를 6주를 한후 2월20일 의사 선생님 께서 이젠 괜찮은것 같다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후 며칠 전 아이가 발을 헛디뎌 무릅을 다쳐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히시어 (정형외과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것같습니다. 깁스 아니면 소염제. 파스- 본인과 주변사람만 힘들뿐) 절꾹 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이라 입원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통깁스를 한채로 등하교, 학원을 다녔습니다. 집-학교- 학원-집 등 혼자서 움직일수 없는상태로 엄마 아빠가 교대로 아이를 보조 하면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동안 교통비와 그외 비용이 꽤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몇일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치료가 끝나서니 향후 물리치료비, 병원5회 방문교통비 40,000원 포함해서 450,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해서 어이가 없어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교통비만으로도 백만원이상 넘게 들었는데 학생이라고  너무 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지정된 교통비는 보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은사항은 일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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