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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2 01:57
조회수
1,628
제목

[] 오토바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일주일전9살난딸이학원에가던중학원앞(소방도로)하자학원으로이동중오토바이에치여앞니2개아랫이1ㄱ개도합3개가손상을입었읍니다지금까지치과를다니며치료를하고있읍니다다행이도오토바이는책임보험이들어있어서보험하사에서지불보증을해줘서치료하고있읍니다그런데보험회사에서진단서가있어야책임보험에대한보험금을알수있다고해서윗니아랫니합쳐서7개의보철이필요하다고해서말햇더니보험히사에서약180만원정도합의금이나올수있다고합니다이빨7개보철에180만원밖에안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보험금이외에가해자한테얼마를요구해야되는지도궁금하고아직경찰서에신고는안한사황입니다신고를해야되는지얼마에합의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

답변

신고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아이의 부모님의 종합보험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합의의 경우에는 뚜렷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치과의사선생님께 향후치료비 추정을 의뢰하셔서 그 금액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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