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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0:18
조회수
1,748
제목

[]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빠른 답변 항상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5일 교통사고로 장파열 패혈증까지 옴.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 2월 29일 진단서상엔 범 복막염(질병분류번호 K650)으로 나옴. 직업은 농업이고 피해자의 나이는 72세 이십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농사를 지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보상비등 합의금이 얼마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피해자 과실은 30프로 정도 되구요

답변

현재로서는 합의금 산출이 불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장해유무의 판단이 애매한 부상명이고(의사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즉 장해의 유무) 치료비에서 과실만큼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최종치료비 내역이 제시 되어져야 합니다. 합의금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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