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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2:12
조회수
1,810
제목

[] 접촉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3일전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그뒤를 따르던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왔었구요..뒷차량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제차는 범퍼는 물론 트렁크 교체, 뒷휀다 한쪽 판금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로 저는 병원을 찾게 되었고 입원 신세는 지지 않았지만 몇일간 통원치료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합의를 볼때가 되었는데요...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를 100%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사정상 통원치료중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차량을 중고차시장에 팔경우 손해보는 금액(트렁크 교체와 판금도색작업)과 제 차에는 보조범프가 달려있었습니다. 보조범프도 100%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원중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안됩니다. 대물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 확인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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