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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2:26
조회수
1,591
제목

[] 뺑소니사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12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편도3차로 교차로에서 2차선 직진신호대기중 고장난 라디오를 만지고 신호를 확인하여보니 파란불로 바뀐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중 바뀌쪽에서 약간의 덜컹거림을 느끼고 정차하여 백미러로 확인하여 보니별이상을 확인치 못하여 노면에 떨어진 돌이나 사고후 생긴 부산물이라 생각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후 약50m 정도 진행후 따라온 옆차 운전자의 왜 사고를내고 그냥 가느냐는 말에 아까의 덜컹거림이 사고란것을 인지하고 사고현장으로달려가서보니 신호등 아래 어린이가 쓰러져있고 신원미상의 남자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상태를 보니 발쪽에 부상을 당하여 있었고 119를 불렀다는 남자분의 말에 119를 기다리고 119에 도착후 신분증과 연락처를 주고 이동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고 후송조치하였습니다.후송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보니 보호자와 경찰관이 도착하여 있었고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확인 하고조사를 받았습니다. 1월17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였고 2월28일 경찰서 출두하여 보니 판례를 들어 행정처분과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어린이는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사고당시 받은 검사와 한번의 병원치료를 받았답니다.(전치2주진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운전중 음주사실도 없었으며 도주할 마음은 전혀생각치도 안했었습니다. 사고후 제대로 확인 못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며 보호자에게 여러번 사과하였으며 다행히 보호자께서도 이해해주시는 분위기 였습니다.

답변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고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제 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도주의 인정여부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사사고 후 범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 인사사고 후 환자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가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 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 없는 경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합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 탈한 경우 -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이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 한 경우 - 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 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 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 사고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 피해자의 폭언,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한 경우 -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특가법 적용대신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조치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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