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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3:43
조회수
1,883
제목

[] 아파트에 주차된차 박고 도주한 경우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25일 새벽 아파트에 주차된 제차를 그랜져xg로 보이는차가 박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 아파트 주민이며 대충 알아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도주한 사람을 잡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한 상태이며 제차도 정비소에서 고쳐진 상태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피해보신 대물건에 대하여는 상대측 보험사나 가해자로 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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