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3:52
조회수
1,714
제목

[] 보험사에서 왔다갔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답변해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3월 3일 보험회사에서 왔다갔습니다. 보상내용이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라이프니쯔공식에의해 60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인정돼 50,000,000원 정도 일일소득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사라는 것이 60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70세이상까지는 장사를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 주변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로 65세이상 되신분들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소득을 더 인정받고 싶으나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소송 판결 예상금액은 1억 1천만원 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입증이 이사건 중요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