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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1 09:11
조회수
1,763
제목

[] 무단횡단 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08.02.29 오후 10시 10분 경 사고장소: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따로 나있는 편도 2차선 도로 횡단보도 근처(야간 보행자신호등 無) 나이: 만 19세 휴학생(대학) 사고 이틀 뒤에 기사 필기시험 상태편 차랑 파손(앞범퍼 본네트 약간 찌그러짐, 머리가 부딪힌 앞유리 갈아야 함) 현상태: 왼쪽 무릅에 금이갔고 발목이 삐었습(기부스중) 과실이 몇 %까지 될지 궁금 하고요 상대편 차량 파손까지 물어줘야 합니까? 물어 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물어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관리자 과실은 20%~30%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편 차량에 대하여는 책임 안지셔도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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