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1 12:21
조회수
1,700
제목

[] 2중 추돌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긍금증이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저희 아버님께서 당하셨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차량은 95년씩아반떼입니다. 차량 보상급은 120만원정도 나옵니다. 다릅이아니라 1차추돌은 편도2차로(4차선)도로에서 앞차가 고양이(동물)이지나가서 앞차 급정차로 저희차도 급정차 추돌한상태에서 이어 뒷차 급정차로 추돌한사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분명히 저희 잘못도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박은 쪽에서 저희 뒷차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예로 차량보상금이 200만원인데 앞파손이 120만원이고 뒷파손부분이 80만원인경우 차량가액보다 높다하여 평가해서 50%정도밖에 차량수리시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로 40만원정도를 이야기하며 폐차하는것이 낳다고 이야기를 아버님께 하며 유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자기차량 보험을 들었다면 신경을 쓰지를 않을텐데 자차를제외한 대인대물만들어있습니다. 이러하여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앞부분을 우리잘못으로 고칠테니깐 뒷부분파손부분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못준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진단 3주정도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사사고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앞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지시고 뒷부부만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또한 책임부분만큼 경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