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3 10:29
조회수
1,728
제목

[] 1773의 추가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진단서상에 교통사고 발생후 소장천공(4군데)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소장 절제술 시행.미발견 증후군 및 합병증 병발시 추후 재판정요함.타과적 진단은 제외함 으로 나왔네요.치료비는 현재 총 2500만원정도 나왔구요. 이런 내용으로는 합의금 산출이 어렵나요?

답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장절제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 유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가능하나 현재 의사선생님께 조언을 얻으시면 어느정도 예측가능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재질문과 같은 내용은 밝혀 주신것이 아니기에 처음질문에 현시점 합의금 산출은 어렵다고 말씀드린것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고 합의시점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치료를 권유하여 드린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