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얘가 횡단보도 횡단중 옆에 정차한 봉고차 때문에 오는 차를 못보고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택시 운전수도 봉고차때문에 아이를 못보고요..아이는 튕겨져서 차도로 들어갔고, 횡단보도 끝부분에 걸쳐서 스키드마크가 있습니다.
경찰은 마크 길이가 1.3 미터라고 하고, 운전수는 얘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갔다고 주장하는데. 아이는 끝쪽으로 걸쳐서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릎에 조금 부상을 당했을 뿐인데..경찰하고 밖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피해보상이 되나요??
답변
경찰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부분을 입증받으시고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과 같은 보상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큼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보상금 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