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1 17:40
조회수
1,595
제목

[] 오토바이로 승용차 추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내용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 후 1차선 진입 시 유턴 하는 차량의 우측 뒷 바퀴 부분의 상단 휀다(?)부분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편도 4차선중 약 2-3차로 사이 정도가 사고 위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용 -2월 23일 11시 5분경 사고가 있은 후 사고 당시 그곳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저는 근처 병원으로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서로 갔읍니다. 제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등을 검사를 받는 약 1시간 뒤 12시 6분경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서를 쓰러 오라고 하였읍니다. 어짜피 와야 하니까 몸이 그렇게 불 편하지 않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갔고 작성되어 있는 조서에 답변하는 식으로 조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분이 사고당시 황색 신호에서 유턴했다고 말했다고 제가 말하자 경찰이 그럼 하고 싶은 말에 그 내용을 적어 주겠다고 하면서 적더군요. 어쨌든 제가 전방 미확인이라는 것으로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량 파 손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제게 차의 뒷 범퍼를 추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측 휀더라고 했더니 그런가 보다면서 조서 내용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일요일은 집에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 월요일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보험회사로 부터 직원이 나와서 제 과실이 약 80%정도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5일정도 입원 후 제가 직장문제로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 제 과실이 90%라고 하더군요. 경찰 조서상 원래 100%인데 사람이 다쳐서 10%는 적용시켜 준 거라더군요. 조금은 억울한것 같아 경찰서에 전화하여 제가 당시 작성했던 조서를 확인가능 하냐고 물으니까 민원실을 통해 심사하여 통과되면 보여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때 승용차 운전자분이 황색 신호에서 유턴 했다는 말이 참작이 되었는지 물으니까 참작이 되었다고 하면서 어쨌든 제가 원인 즉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황색 신호 시 진행 및 유턴 등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리고 사고 상황이 제가 90%의 과실을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딱히 크게 다친데는 없지만 여기 저기 신경쓰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야 되는게 조금은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도록 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