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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2 14:30
조회수
1,734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2월 5일에 친구랑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도중 마주오는 카니발차와 저희가 탄 택시가 충돌을 해 왼쪽 어깨에 쇄골뼈가 뿌러졌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구요,, 쌍방과실인데 택시쪽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학생인데, 이번 사고로 인해 졸업식에도 참여 못하고 2월 11일부터 가기로한 유치원 취직도 무산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남자 이고 군대를 필하셨고 안전밸트를 착용하시고 탑승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원기간은 3개월정도로 가정하여 산출한 법률적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약 1천4백만원 가량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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