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08.02.29 오후 10시 10분 경
사고장소: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따로 나있는 편도 2차선 도로 횡단보도 근처(야간 보행자신호등 無)
나이: 만 19세 휴학생(대학) 사고 이틀 뒤에 기사 필기시험
상태편 차랑 파손(앞범퍼 본네트 약간 찌그러짐, 머리가 부딪힌 앞유리 갈아야 함)
현상태: 왼쪽 무릅에 금이갔고 발목이 삐었습(기부스중)
과실이 몇 %까지 될지 궁금 하고요 상대편 차량 파손까지 물어줘야 합니까? 물어 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물어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관리자 과실은 20%~30%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편 차량에 대하여는 책임 안지셔도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