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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8 00:58
조회수
1,709
제목

[]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 10월 26일 저녁6시경 상대방 차 100% 과실로 27일 병원에 입원함. 남편: 1. 병명: 경부 염좌 2. 향후치료: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 검사상 상병 인지 되었으며, 상병으로는 수상일(2007.10.26)로부터 약 3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3.입원기간: 2주(병가) => 기간제 교사를 씀 4.통원치료: 11월 12일~ 11월 24일( 현재 집에서 저주파 치료기로 물리치료중) 5.직업: 교사(월 수입 =>10월 282만원,11월 282만원) 6.피해자측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78만원 (2008년 2월27일 현재) 아내: 1. 병명: 경부 염좌, 뇌진탕 (애기 임신 6주중이었음.) 2. 향후치료: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 검사상 상병 인지 되었으며, 상병으로는 수상일(2007.10.26)로부터 약 3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3.입원기간: 2주(병가 기간:3주)=>기간제 교사를 씀 4.통원치료: 임산부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쉬게됨. 5.직업: 교사(월 수입 =>10월 240만원,11월 240만원, 보충수업비 60만원 손해) 6.피해자측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 정신적피해보상 30만원 +보충수업비 손해 48만원(80%만 인정) + 치료비 12만원 => 90만원(2008년 2월27일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보충수업비 손해를 어떻게해서 80%로 인정하는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보험약관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공무원이라서 병가로 인해 월급은 받지만 합의금에서 병가로 인한 월급 비용까지 합의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얼마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쪽 손해사정사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 측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보험금은 지급기준 방식 즉 약관방식 산출기준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모든 손해 부분을 청구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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