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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8 12:17
조회수
1,527
제목

[]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새벽 1시경 집앞 골목에서 아버지가 보행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사고 신고를 했고 얼마후 가해자가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가해자는 0.115%의 음주운전자였습다. 아버지는 62세로 월 120만원의 직장인입니다. 현재 입원 중이며 고관절 부위를 다치셨고 전치 3주정도의 진단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내용이나 절차를 전혀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할수 있을까요? 사고전에 아버지께서는 고관절질환이 있어서 다리를 조금 절었었는데 그곳을 다쳐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 못 한 보상은 어찌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입원기간중 일을 못하신 휴업손해는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이밖에도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는 교통사고 보상에 관련된 주요 도움말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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