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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8 15:05
조회수
1,658
제목

[] 손해사정인의 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니 현재는 보험회사 측이 제가 통상적으로 6개월 쯤 되야 합의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더 흘러야 하며... 장해율 판정을 훨씬 더 많이 받더라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받지는 못한다... 여기서 질문... 만약에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못받은 부분에 대한 돈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면 장해율은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런지요

답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것입니다. 책임보험을 초과된 보상금액이 있는 한도내에서요...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가해자의 재산 등에 압류조치를 하게되죠... 가해자가 가진게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수 있다는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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