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니
현재는 보험회사 측이 제가 통상적으로 6개월 쯤 되야 합의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더 흘러야 하며...
장해율 판정을 훨씬 더 많이 받더라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받지는 못한다...
여기서 질문...
만약에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못받은 부분에 대한 돈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면 장해율은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런지요
답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것입니다.
책임보험을 초과된 보상금액이 있는 한도내에서요...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가해자의 재산 등에 압류조치를 하게되죠...
가해자가 가진게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수 있다는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