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8 15:06
조회수
1,535
제목

[] 교통사고에 관한지문입니다.꼭 도와주십시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1월7일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스키샵에서 일을하는데 오전 8시반경에 손님이 오셔서 8시50분경에 스키장에 대려다 주기위해서 장비를 차(카렌스)에 싫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스타렉스 차량이 반대편 벽을 박은뒤 끽~소리와함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차(카렌스)앞에 정차하던 프라이드를 살짝박은뒤 우리차(카렌스)의 운전석쪽을박았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차(카렌스)의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오른쪽에서 장비를 들고있다가 스타렉스가 우리차(카렌스)를 박으면서 우리차(카렌스)는 튕겨나가며 저를 박은후 뒤에있던 봉고를 박으뒤 호전하며 저를 한번더 박고난뒤 옆가게의 천막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우리차(카렌스)에 두차례박은뒤 6미터정도 날라가면서 가로수에 등을 부딨쳤습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스타렉스)는 그뒤로도 50미터가량을 더 진행한뒤 벽을 박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고로 죄측무릎 염좌, 오른쪽 발목 염좌, 좌우측골반 염좌, 퇴행성디스크를 진단받고 왼손목에 인대가 늘어나서 초기진단2주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 초기진단 2주는 처음에 디스크 모르고 낸 진단이라는점 유염해주시기바랍니다)그뒤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2주가량의 통근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제가 토목공학과에 진학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때문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스키샵에서 일하고 있고 월100에 보드강사를 하고있어 강습비는 모두 제가 가져갑니다. 강습료는 1:1강습기준으로 2시간에 12만원, 4시간에 20만원에하고있고 강습이 없다고 해도 평일에는 1~3회,주말에는 2~6회가량되고 일주일에 3~9회가량됩니다.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서는 100만원가량에 합의를 요구하기에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질문 요건은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는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답변

상대편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디스크에대한 부분은 퇴행성 부분을 감안하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 신체 감정을 받아봐야만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고 소득에 관한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싸이트 문의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안그래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이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오히려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하시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