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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8 18:15
조회수
1,532
제목

[]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모르고 무료상담에 글을 올려 다시 질문 드립니다...귀찮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친구 두명과함께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저는 운전자 뒷자석에 앉아있었고 (뒷자석이라 안전벨트는 매지 않은 상태임) 친구 두명은 운전석 조수석에 앉았습니다..운전자의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제가 앞자석 의자에 왼쪽 가슴을 부딪히면서 늑골 8,9번과 어깨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었습니다..늑골에 피가 고여 호수도 꽂은 상태고 23일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한달에 170-180을 받고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저로 인해 저희학원아이들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 제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간다해도 밀린일과 어머님들의 불만을 감당하기도 겁나며 그전에 퇴직당할까 겁납니다...친구한테 우연히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이런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적 보상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정확한 진단명,연령,소득,입원기간,종합보험가입유무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금액으로 연결시키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것이죠... 다시한번 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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