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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9 02:12
조회수
1,690
제목

[] 입원중 퇴원을 권휴받았는데 계속 아플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에 교통사고로 요추골절로 12주 진단 수술없이 안정을 취하고 보호대착용이후 현재 액스레이결과 뼈가 붙었다고합니다. 물리치료는 계속 받고있으며, 통증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간 병원에서 약도꾸준히 먹었는데 의사왈~현재 상태도좋고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합니다.물론 약도 지난주부터 아예안주구요..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다녀간뒤로,,,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만 하는데.. 통증이 있다는건,,,아직 완치가 안되었다는거잖아요 또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일때와는 휴업손해액산정이 달라지잖아요(근로자) 처음 사고시 초진은 서울삼성병원에서 진단을 12주받고 지켜보기로한건데..지금 12주가 다 지났다면 다시 검사하고 받아야하는건지요,,,예약일은 3월에 잡혔는데.... 계속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면 다른 정형외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건지요,,일단 뼈가 붙었지만 통증이있다면 병원에선 돈안되는 환자로 인식이 되는건지..다른병원에서 받아주려나요,,

답변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특별한 이유없이 치료를 안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마음이죠..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다른데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요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이럴때는 단호하게 그런말은 하실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8주 나오신 분들이 8주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것은 아니죠...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간혹 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하시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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