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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9 04:10
조회수
1,616
제목

[] 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잠시 갓길쪽에 시동을 건 상태로 비상깜빡이등을 켜고 친구를 기다리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구요 뒤에서 차가 클렉션을 울리며 빠져나간다구 차를 앞으로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천천히 빼고 있는데 뒷차가 제 뒷범퍼를 쿵하고 박아버렸습니다. 사고는 일주일이 넘었구요 오늘에서야 현대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차가 흔들릴 정도로 세개 받쳤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목뒷쪽과 머리가 아프고 밤에 피가 안통하는지 잠이 안오더라구요. 그것도 사고나고 갑자기요.... 또하나는 제가 차를 산지 3년 5개월이 되었는데 차를 팔 생각이었거든요. 사고가 났기때문에 차를 팔게되면 시세가 떨어질게 뻔한데 어떡해야할지...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만해주지 제가 차를 파는것에 대한 손해는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이유인즉...신차 구매시 2년이상 넘은 차에대한 배상은 약관기준에 배상책임이 없다나요...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뒷쪽과 머리가 심하게 아픈데 그래서 잠도 못자고 억울해서 이렇게 새벽에 문의 드립니다. 병원치료비, 중고시장에 제차를 팔게될때 손해배상, 정신적인피해, 그리고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없이 혼자서 일을 하거든요. 영업손실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밑에 1734 작성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제가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것 같은데요... 저같은경우 개인사업자라 직원없이 혼자서 이벤트 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도하고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나 일적으로나 많은 정신적피해가 있을듯 한데 이것도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고차 시세 경락손해는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각기 다른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프신 곳이 있다면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기간중에는 일을 못한 휴업손해 이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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