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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26 22:00
조회수
2,079
제목

[부상사고] 버스를 서서 타고 출근중 버스가 앞차와 추돌사고 충격과 급정거로 넘어져 4군대 다발성 골절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67.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명: ([절, 경골평면, 슬관절 우측], [골절, 비골,아래다리, 우측], [골절, 미추] / 수술 없음 / 입원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2021년8월20일 출근길에 발생한 제 아내(피해자)의 중상피해 사고 건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서서가던 중 오른쪽 코너를 돌던 버스가 서있는 승용차를 드리 받으면서 추돌한 사고 입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고 추돌하는 충격으로 승객들이 앞으로 우르륵 쏠리며 넘어지면서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를 덮쳐 오른쪽 옆으로 넘어지면서

다발성 골절이 일어나, 119에 실려와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서 x-ray, cy, 무릎 mri 등 찍고 기부스를 하여 입원실이 없다하여 현재는 요양병원

에 입원중입니다. 자해자 (버스기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 진단서 내용

1. 질병분류번호: S82. 180

2. 병명: ([절, 경골평면, 슬관절 우측], [골절, 비골,아래다리, 우측], [골절, 미추]


3. 치료의견: 부목고정술 시행후 보존적 치료예정인 환자로 수상후 약 8주간 정형외과적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추후 안정가료 기간은 환자 증상 및 경과관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질의 내용

1.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한 건으로 산재를 해야 하는지요?

2. 사고낸 버스차량 메르츠보험 회사에서는 지불보증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버스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3. 버스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수순을 잡아야 할까?

4. 산재처리를 해도 별도로, 버스보험 회사에서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5. 만약 변호사님은 선임한다면 일반적인 보상보다 더 받아 변호사 수임비용도 해결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업무중 사고(관련성,기인성)과 산재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기준인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

​

2.산재와 자동차보험 차이

업무중사고로 산재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마을버스가  가입한 메리츠보험으로 처리할 수 는데,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산재로는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 장해급여(장해급수 해당시)가 지급이 되는데,  피해자과실과  관계없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입원기간외에도 통원치료기간중에도 지급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급수가  1급에서 14급까지 내에 적용이 된다면  급수별  평균임금 해당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외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여손실이 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해당이 되고 통원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장해평가방식을  급수평가가  아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싱율 평가방식으로 적용하며,  본 피해건은  영구장해 대상이 아니며  장해인정이 되더라도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아   해당  가동기간에 대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

3.양자중  선택

둘은 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고 있고  각 법률규정에는  대위권  규정이 있어  둘 다 청구가 안되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지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어 위자료에 대해서는 산재로 청구시에는  별도로 지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

​

4.향후 처리방향 제언​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사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산재나 자동차보험 어느쪽으로 처리하든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절차가 약간 까다로울수 있다는 점이고, 자동차보험은 휴업손해가 입원중에만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으로 선택이 유리할 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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