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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30 04:14
조회수
1,363
제목

[부상사고] 보험회사와 보상문제

피해자생년월일
68 4 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혀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3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천백오십만원

본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 친 누나입니다
올4월29일 파란불인 신호등을 건너다
음주 운전중인 가해차량에 치여 전치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 9월10일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최초진단은 왼쪽 회전근개 파열로 나왔으며
그후 오른쪽 골반 골절로 추가6주 진단이 내려
졌습니다
문제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보험회사에서 자체심사하고 외부 병원에 심사 의뢰한 결과
100프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며 수술도 필요없다는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하였고
합의과정에서 이부분이 전혀 반영이되지 않아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나는 보험회사에서 처음부터 회전근개는
수술을 해도 보장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최초 의사의 진단이
더 중요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비용과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천백오십을 제시 했는데 이보다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늦은시간에
질문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  상황(특히 부상병명과 현 상태)을 청취후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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