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22:21
조회수
1,504
제목

[] 작은 교통사고 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지난2월14일 일방통행을 위반으로 운행하는차 백미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구리를 다쳤습니다,많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사진결과 의심은 가지만 갈비뼈 부러진건 몇일후 나타 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많이 아팠지만 보험관계자가 오셔서 경미한 사고인듯 싶으니 통원치료를 권하셨습니다,저두 그러겠다 하고 통장으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좀처럼 나아지지않고 아픔이 더해지는것 같아서 어제 26일 먼저병원 사진촬영 결과 일곱번째 갈비뼈가 부러졌답니다, 의사게서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쉬라고 하십니다,그전엔 일당 45000원짜리 삼성전자 용역회사 청소하러 다녔습니다, 저같은 경우 대략 얼마쯤 받으면 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 훌륭하신분께 조언을 구합니다,전 1958년생 이구요

답변

치료를 계속하실수는 있으나 입원을 안하시고 늑골골절로 후유장해가 남는것도 아니니 많은 합의금은 기대안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