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22:52
조회수
1,483
제목

[] 양심없는 피해자측.. 도와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열흘전 톨게이트앞에서 접촉사고를냈습니다. 상대방차는 마티즈, 저희차는 SUV윈스톰입니다. 그차는 거의 서행으로 서있었고 저희차로 20KM정도의 속력으로 들이받은것입니다. 마티즈는 그앞에 있던 소나타를 박았구요. 소나타는 흠집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티즈는 앞이 약간 상하고 저희차ㄸㅐ문에 뒤가 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상한정돈 아니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병원이 외래진료가 끝났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약속이 있는것처럼보여 불편하신곳이 어딘것같냐고 물어보쟈 허리가 좀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고 그분도 낼이나 되봐야 알겠다며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죠. 다음날 아침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MRI까지 허리를 찍었고 괜찮다고 진단받았다며 근육이 놀랐을수있으니 아프시면 물리치료를 보름정도 받으라고했다는것입니다. 받으라고했습니다 병원비 대주겠다구요. 하지만 문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것입니다 . 차는 제차인데 운전을 남자친구가 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이걸알고 터무니 없이 요구해오는것입니다. 바쁘단핑계로 연락도 잘되지않고 기다리라고 전화준다는사람이 일주일만에 전화가 와서는 차견적은 150이며 병원비에 피해보상까지 400을 요구하는것이었습니다... 100만원도 안나올줄알았습니다... 그런데 400이라뇨...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말로는 저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이제와서 뒤통수를 치고있습니다.. 300이라도 기가찬데 400...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법률적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데다 주위에서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쾌하기 보다는 더 아리송하기만 하다. 민사 문제가 어떻고 형사 문제가 따로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형사 합의는 필요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형사합의를하지 않았다고 구속된다고 한다.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중 가해자의 민사배상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교통사고 민사 배상을 하여야 되나?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서 민사 배상을 해주게 된다. 종합보험은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도 같다. 영업용 차량들 즉,택시,버스,대형화물차 등등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올 때도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하게 되므로 가해자는 피고가 되지 않는경우 입니다. 그리고 사망, 뺑소니,10대 중과실사고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처리가 된다.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형사합의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합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배상내용은 피해자의 병원 입원비 , 치료비, 후유 장애에 따른 장래 일실 소득, 위자료 등이다. 피해자의 직업, 나이, 피해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배상해 주어야 한다.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종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발 종합보험 가입을 하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아무일도 아닌 일들이... 큰문제로 발전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