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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8 00:08
조회수
1,602
제목

[]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카페에 글올린 병든박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을 아버지가 가입하지 않아서 책임보험에서 천만원 한도액의 치료비를 받았고 이 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할 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회사의 장해진단금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각의 어느정도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런지요?

답변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회사,가해자 모두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다른건이 될것입니다. 사고의 내용과 사안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착수금 220만원 그리고 성공보수 10~20%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부상사건은 11%전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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