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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8 07:58
조회수
1,578
제목

[] 합의금액이 얼마면 될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전 38세의 주부입니다. 5개월전 사고로 우측에 경골비골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랬습니다. 형사합의는 500만원에 보았고 처음 진단은 12주가 나왔습니다. 약 한달전에 다리가 너무 저려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요즘은 물리치료를 오전에는 다리 오후에는 허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서서히 퇴원준비도 해야하겠고 손해사정사무실에서는 1900만원정도를 제시하면 합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지요? 아무래도 보험사 편인것 같아서 그럽니다. 보험사 직원도 손해사정사더라구요...... 좋은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법률적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3천5백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물론 경,비골 골절 부위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있을숭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장해가 적용되어 그렇게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심할경우 영구 장해로 판단이 된다면 5천5백만원정도가 예상판결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보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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