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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17:03
조회수
1,558
제목

[] 어떻해야되죠??이놈의 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린이집에 취직해서 한달쯤 지나서요..07.10.12날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보도 앞에 신호가 언제바뀌나 기다리고 있는데.. 승용차가 뒤에서 저를 밖에서..운전자쪽 자동차 바퀴가 제 왼쪽 엉덩이 위로 올라와서요...다리쪽 골반쪽 이렇게 다쳐서 타박상으로요..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입원한뒤 퇴원하구요.. 퇴원해서..지금까지..쭉 한의원에서 통근치료 받고 있어요... 근데...가해자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보자고 전화가 않오네요.. 한달퇴원하고 나서..일을 계속할려고 했는데..도저히 않되겠더라구요..그만둔 상태구요.. 제가..잘못해서 다친것 같으면 할말이 없지만..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제가 잘못해서 다친것도 아닌데요.. 첨 입원했을때 병원에서는 사진찍어보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의사가 시간이 흘러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25살인데..한창 일할나이 않입니까?? 이럴경우엔..합의볼때..어떻해야 하는지.. 합의금,피해보상비는 얼마나 받나요>?? 그리고..혹시 소송을 할경우에 소송비가..? 정확하게..답변해 주시면 깜쏴~~~~~~하겠어요.. 너무 답답하고..억울해서요..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한 합의를 할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상태에서 판단이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후유장해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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