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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18:07
조회수
1,515
제목

[]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12월29일 교통사고로 팔다리 골절로 입원했는데 보험회사 신고를 안했는데 앞으로도 3개월을 더 깁스를해야한다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려 하는데 괜찮나요?

답변

경찰신고를 먼저해야 할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순서일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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