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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20:31
조회수
1,542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피해자. 진단6주. 왼쪽발목 인대 수술 1월 17일 사고.학생. 현재 걷지 못하고 물리치료 중.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최초진술에 처벌원하지 않음으로 하면 벌금형도 없나요? 횡단보도 자전거사고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인데...검찰에서 신호위반으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벌금도 없다고 합의 의사 전혀 없어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20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큰 합의금을 기대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 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책임보험 만 가이뵈어 있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셔야 할수도 있으나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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