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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23:13
조회수
1,464
제목

[] 아파트 단지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단지내에서 2월 19일에 사고가 났어요. 전 직진을하고 있었고 상대방차는 아파트 사잇길에서 좌회전을 하며 나와 제차와 충돌하였어요. 제 차안에 아이가 있었는데 앞좌석 안전띠커버 부분이라해야하나.. 암튼 그곳에 이마를 부딪히며 찢어져 3바늘을 꿰매었어요. 29일경 실밥을 풀자고 하더군요. 전 특별히 다친곳은 없고 물리치료만 받았구요. 신랑은 운전경력은 10년이 넘으나 사고는 첨이라 어찌 해야는지도 모르고 전 당연히 초보인지라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받고 있답니다. 보험사에서 3:7이라더군요. 관례라하면서.. 더이상은 안된다하면서.. 근데 주위에서 진단서 끊어서 보상을 받아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데 뭔지 알아야 진단서를 끊던지.. 말던지 하지요. 무턱대고 덤비기도 모하구... 아이가 다쳐 병원부터 가야한다는 생각에 경찰을 부르지도 못하고 사고현장엔 상대방 사람들만 있었고 거의 정리가 되어갈쯤 신랑이 사고현장에오고 전 병원에 한참을 있어야했기에 사고처리가... 좀 그랬어요. 보험사가 저나 그쪽이나 같은 보험사였는데 그쪽이 먼저와서 혼자 다 처리했다는군요. 두서없는 말이 되었네요.. 결론은 제가 3이고 상대방이 7로 과실이 정해져 결정이 났다며 보험사에서 통보식으로 전화가 왔었고 아이가 다친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아이들의 사고인 경우 중상이 아니시라면 보상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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