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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13:42
조회수
1,542
제목

[] 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임신26주차 임산부로서 교통사고에 의한 조산증세(자궁수축)이 발견되어 입원 약물치료중입니다. 양육중인 유아에 대한 양육문제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요? 현재 다인실 병실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수 없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답변

육아중의 아이는 따로 명분이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상인점을 감안하면 달리 해석을 해야겠지만요.... 소송시에도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하느 판례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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