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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16:13
조회수
1,515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빠 입니다. 사고는 2007년 7월초 유치원 갔다오다가 ,자기가 내렸던 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팔 다리 배 철과상및 골반뼈가 보였읍니다. 가까운 A병원에서 치료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가서 골반쪽을 꽤매습니다. 그리고 A병원으로와서 입원치료를 2주받았읍니다.그런데 골반쪽에서 농이나서 대학병원 정형외과로 옴겨 2주 입원 치료를받고 다시 성형외과로 옴겨 2주 입원 치료를 받았읍니다. 병원생활만 6주를 했읍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차후 20살쯤 성형수술을 잡고있읍니다.현재병원도 3개월마다 통근 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6개월마다 병원에 오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한번가서 대화를 해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합의금을 제시 하던군요. 병원생활 6주동안 고생 한것에 비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어덯게 합의를 해야 할지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추정서를 발급받아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20세 이후의 일을 현재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사항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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