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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17:33
조회수
1,487
제목

[] 택시에서의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신랑이 택시에서 사고 당해 우측 무릎 연골 파열로 전치 4주나왔습니다......입원비나 모든 치료는 그쪽 보험측에서 해주는데여 퇴원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 퇴원후 진료비등 비용은 보험사 측에서 해주는 것인지요? 둘째 - cnc 기술자로 있는데 신랑의 실제 하루 일당으로 병원에 있는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셋째 - 이런일이 첨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남들말론 대중교통에서 사고나면 합의금이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피해잔데 모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충분히 치료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원후 통원하게 되면 그 쪽 병원으로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cnc기술자 임금 통계소득자료(경력,자격여부)에 따라 실제 받았던 소득과 근접하게 인정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송시에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고 소송을 통하여 권익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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