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6 16:35
조회수
1,509
제목

[] 아래글에 덧붙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게 적합한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기왕증50%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의 2007년 연봉은 세전6천입니다. 대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험사측에 제출하면 합의금 및 기왕증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지요? 저는 디스크로 병원에 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기왕증 50이라고 함니다. 질병의료실비라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2년한시장해 기여도 50%를 적용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1600만원가량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서야 환자분에게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업무권한 영역 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장해를 받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견해차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툼이 있는것이죠... 그 다툼때문에 소송이 되는것입니다. 소송을 결심하세요. .반드시 실익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