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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7 00:31
조회수
1,499
제목

[]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엊그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맞고 있던 링거를 걷어갔습니다. 2주째 밥한톨 먹지 못하는 환자의 링거를 걷어간 이유를 물었더니 보험회사에서 일주일치의 금액밖에 계산을 안해줘서 그나마 일주일치의 링거값은 병원부담이라고 합니다ㅠ 그럼 돈 때문에 밥도 못먹는 환자의 링거를 걷어갔냐 하니까 그런거는 아니라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준다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과 보험회사가 적당히 합의하고 마무리지으려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ㅠ 병원을 옮기려고 물어보니까 어느곳에서도 받아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미 2주나 있으면서 검사를 다 받은 환자를 받아봤자 뒷치닥거리밖에 더 하겠냐는식으로 말을 하며 받아주질 않아요.. 두통을 호소하며 밥한끼 먹지 못하는 환자를 이런식으로 대해도 되는겁니까? 맘같아서는 금감원이나 보건복지부나 가능하다면 경찰서에라도 신고를 하고싶은데 현재는 신고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검사와 치료가 우선이기에 어떤방법이 없는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법을 알지 못하니 당하고만 있는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안는다면...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거자료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녹취해 두시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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