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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6 09:33
조회수
1,515
제목

[] 눈길 미끄럼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 26일 출근길에 저희 집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이 오면 미끄러워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오른쪽으로 굽은길의 바깥쪽 길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굽은 길에 눈이 있어서 살짝 미끌려 슬쩍 스친것 같았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이미 먼저 지나가면서 미끌린 차량에 의해 사이드 미러도 깨지고 운전석쪽 문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도착하여 내 차량을 살펴보니 바퀴 앞쪽 후렌다에 스친자국이 남아 있더군요 그래서 찜찜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는 주차를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주가 잘못이 제일 큰것 같은데 차주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번째 눈을 치우지 않아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그 도로가 속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세번째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고낸 차량이 변상을 해야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경우에는 사고난 차량에 슬쩍 스친정도입니다.

답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판례는 10%전후의 판례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보상을 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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