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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6 14:25
조회수
1,439
제목

[]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횡단보도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에 다쳤을 경우 민사합의문제와 형사합의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형사합의금 100% 공제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다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민사상의문제이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별도인거 같은데 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건가요? 2.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때 보험회사와 합의를 먼저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말고 공제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이 경우는 왜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3. 초진결과 1.요추부염좌 2.뇌진탕 3.경추부염좌 4.다발성늑골골절(양측2번) 5. 흉부골절 : 상기인은 상기 진단하에 수상후 약 5주(오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함 * 추가 진단 가능 이란는 결과가 나왔는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약 얼마에 보상을 요구하면 되나요? 보상액이 나온다면 그 금액에는 치료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답변

무보험차 상해인 경우는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법률적 해석을 하는곳은 아니기에.... .결과론적인 말씀만 드리는것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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