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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6 16:29
조회수
1,609
제목

[] 상대과실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21일 일산서 차량사고. 본인차량은 사거리 지나 1차선으로 진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2차선으로 본인 차보다 2m 정도 앞선상태로 진행하다가, 3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순식간에 본인 차량의 앞 우측범퍼와 상대차량의 뒤 좌측 범퍼가 부닥히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본인이 병원에 안가는 조건으로 100%과실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상대 보험사에서는 본인의 과실을 10%인정해야 한다면서,그렇지 않으면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 10%과실을 인정 안하면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상대 가해자는 본인이 입원 한후에 주변인의 말에 의해 5일 지나서 입원하겠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본인은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을 맞은 듯 합니다. 본인이 과실을 인정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도움 요청을 하시는것이 제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과실에는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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