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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6 18:52
조회수
1,647
제목

[] 교통사고 합의 및 위자료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문의 글을 작성한것에 대한 대한 미안함과 함께 모두 읽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 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일시 2007년 11월 22일 08시경 사고 경위 왕복 1차로에서 저(피해자)는 직진을 하고 있었으며, 가해자측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중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양측에서 보험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정리를 하였으며, 이때 과실은 가해자측의 100%로 양쪽 보험사 측에서 결론이 난것으로 되었습니다. 사고후 저는 대물 및 대인 접수를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접수를 하였으며, 차는 보닛, 범퍼 등의 파손으로 인해 수리를 하고, 수리되는 동안 렌트 업체를 통해 약 1박2일간 렌트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가 부담한 돈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인근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한 결과 2주진단(목 염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5일 동안 물리치료를 위한 통원(입원은 안함)을 하였으며, 치료중 보험사로 부터 약 3~4회에 걸쳐 "대인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35만원으로 위로금 및 통원치료교통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가 지불한 약값(35,000원 가량)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저는 차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길 원해 대물 보상도 함께 받고자 하였으 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안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약 12월말까지의 진행 내용이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같이 2007년 11월 22일경 발생한 사고가 현재까지 아무런 경과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몇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Q1. 교통사고신고(10대 중과실 사고로 생각됩니다.)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도 사고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어떠한 다른 방법있을까요? *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사(자동차보험회사와 동일 직장) 직원이었는데 사고이후 저의 직장에 방문하여 운전자 보험을 들라고 하더군요..ㅡㅡ; Q2. 위자료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금액정도가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Q3. 차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고시점 기준하여 저의 차는 출고한지 만 2년 4개월 가량 되었으며, 주행거리는 30,000km 미만이었습니다. 중고차로 거래시 사고로 인한 차값의 손실은 분명한 일로 생각됩니다. Q4.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막연히 그쪽에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취해야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이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다시 한번 장문을 읽어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답변에 대한 고마움도 미리 말로 전합니다.

답변

신고는 지금 하셔도 무관합니다. 차량 경락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미만의 신차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현재 요구사항을 논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라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에 관한부분.... 보험사로 부터 이야기를 접한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소송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위자료 최고 한도가 5000만원으로 인상된후 2008년근간에는 서울지방법원의경우 거의 대부분이 6000만원으로 판결되어 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시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들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율×6/10)입니다. 예를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서울지방법원의 위자료 액수는 98년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상태인데, 물가상승율이나 기타 가치상승율 등을 감안할때 5,000만원 한도의 위자료는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근간 특히 사망사건인 경우 서울 지방법원 판례시 위자료의 최고한도는 6000만원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6000만원으로 각 지방법원에서도 판결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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