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6 10:44
조회수
1,519
제목

[] 보상합의 시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좌측쇄골 원인부 골절로 수술후 7주간 안정가로요함 및 추후 재판정을 요할수 있음(진단내용) 입원 2주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읍니다. 6개월 후 핀재거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시점 및 보상금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답변

보상금은 질문자님의 데이타로는 산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합의시점은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사고후 6개월정도 시점이 경험상측으로 적정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