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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6 11:50
조회수
1,426
제목

[] 무보험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있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입니다 보험처리 상황을 보니, 저희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뒷짐만 쥐고 있으며, 저희에게 합의 등 모든것을 맡기려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보험도 안들었다해도 저희측 보험에서 적극나서서 상대방과 합의를 봐줘야 하는것 아니나요? 그리고 병원비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처리한다지만 차량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전액 부담한다는건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 ///만약 7:3으로 제가 피해자이고 양측다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상대방 보험에서 7, 제 보험에서 3, 을 부담했을것인데 상대가 무보험이므로,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가요? 제 생각은 위 비율대로 제 보험에서도 3을 부담하고, 제가 7 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소중합 답변 부탁드립니당

답변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처리는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차 보험이 되어있으면 자차로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통해야 하고 그것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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