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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4:13
조회수
1,438
제목

[] 추가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래 1611번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사고 당시 진단서를 안끊었는데 답변주신데로 출산 후에 합의를 보려면 오늘이라도 진단서를 끊어놓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 후 산모나 아기에게 이상이 없으면 합의 자체는 없는걸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진단서는 지급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진료의 내역만으로도 추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후 산모나 아기에게 이상이 없어도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사 기준 1~14급 최고 200만원) 위자료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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