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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0:40
조회수
1,390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합의금 산출을 받고 싶습니다. 나이는 32살 입니다.남자. 2006년 11월에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은 없고 현재 까지 입원중입니다.과실은 하나도 없습니다.보험사인정. 진단병명은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연골 50%정도 손상을 입어 수술을 4번했습니다.골이식 수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재건인대수술 했습니다. 급여는 24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런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5천만원정도쯤을 제시할듯합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법률상손해배상 예상판결금액은 9천8백만원 정도일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의뢰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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