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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7:03
조회수
1,432
제목

[] 자전거 교통사고후 경찰이 맡긴 자전거가 분실되었을 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30일 출근하다가 택시에 받히는 사고후 저는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제 자전거를 사고 장소 옆의 가게에 보관부탁하고 경찰서의 사건담당경찰관이 병원 응급실에 와서 보관장소 전화번호를 주고 가서 안심하고 있다가, 퇴원시 자전거 보관장소 전화번호를 택시공제 보상담당자에게 주고 보상을 요구하였는 바 택시 공제에서 전화로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후 자기들이 큰 차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저 보고 가져다 수리를 맡기라고 해서 다음날 자전거를 찾으러 가겠다고 전화를 하니 자전거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택시 공제에서는 자전거가 없으면 보상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고 경찰에 사고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호소해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만 합니다. 보관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고 당일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전거를 처리해 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율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자동차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자전거를 보관했다는 내용을 택시공제측에 증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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